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 및 시행기간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2023.01.01.~2023.12.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인 참여자격은 사업 운영 지침에서 확인 가능
개인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함. (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22년)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교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더 자세히 알아보러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List.do |
청년일자리도약장려 신청방법 및 절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 청년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승인 ▷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 14일 이내 지급 ▷ 2,3회 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장기고용인센티브(480만 원)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금 신청 시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어선 안됨. 만약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 자진퇴사 하는 경우 지원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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