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하시어 꼭 혜택 받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및 지원내용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까지 고용보험유지를 확인하여 7월에 지급함.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기업체 당 최대 10명)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기간 : 23.4.3.~ 상시접수(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유의사항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
●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 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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