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자!
임신바우처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신, 출산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임신, 출산 진료비 이용권"이라고 합니다.
임신바우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바우처 지원대상
1. 임산부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로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
2. 2세 미만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 사산자 포함)도 신청가능(17.09.19.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07.0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 고시개정)
임신바우처 지원내용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워 형태(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한 자녀 임신 ▷ 100만 원
다자녀 임신 ▷ 140만 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함)
■사용범위
사용 시작일(이용권 발급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사용종료일
출산 전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 출산일(유. 사산)로부터 2년
※기간 내 미사용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인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이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바우처 신청절차
방문신청 - 병. 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 병. 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력 ▷ 임산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전담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정부 24등을 통해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접수처
카드사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BC카드 (1899-4651)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접수처 | 백화점(신세계,세이)고객센터 및 지역 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 전국IBK기업은행, NH농협,우리은행, 수협은행,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영업점 |
온라인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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