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돌봄수당1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손주돌봄수당) 맞벌이 없이 키우기 힘든 요즘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 혹은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 비용을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절차와 지원금액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확인해보실까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3. 만 24개월 이상~만 35개월 이하 영하를 둔 가정 4. 양육공백 발생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