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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부가세 계산기

by 황유로운 꿀팁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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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찾아 왔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해당된다면 꼭 알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납부방법 그리고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천만원을 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종전 8천만원에서 1억 4백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

 

  일반과세자(개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공금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세율(10%)
과세기간 6개월 단위 
제1기 : 1~6월
제2기 : 7~12월
1년 단위
신고 및 납부 연 2회 확정신고 및 납부 연1회 확정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연매출 48백 미만 :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백~80백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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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 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 ~ 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7.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 ~ 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12.31.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위 안내와 같이 매년 4월, 10월에 전분기 부가세의 50%가 부과되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총괄부가세 1.1.~ 1.25. 다음해 1.1.~12.31.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1년에 1번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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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 매출/매입 내역 입력

5. 신고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서류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연장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신청은 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ex : 천재지변, 사업자의 중병 등)

 

부가세를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가산세 부과

2.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

3. 세무서 결정 전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신고 가능

4. 가산세 감면 기회 :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음

5. 세무조사 위험 :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짐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사업자는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율을 따라 확인하지 않아도 본인의 업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부가율이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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