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찾아 왔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해당된다면 꼭 알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납부방법 그리고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요.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천만원을 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종전 8천만원에서 1억 4백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
일반과세자(개인) | 간이과세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공금대가(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세율(10%) |
과세기간 | 6개월 단위 제1기 : 1~6월 제2기 : 7~12월 |
1년 단위 |
신고 및 납부 | 연 2회 확정신고 및 납부 | 연1회 확정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연매출 48백 미만 : 영수증만 발급 연매출 48백~80백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 미적용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납부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 ~ 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 ~ 6.30. | 7.1.~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 ~ 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 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 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위 안내와 같이 매년 4월, 10월에 전분기 부가세의 50%가 부과되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간 | |
총괄부가세 | 1.1.~ 1.25. | 다음해 1.1.~12.31. |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1년에 1번 진행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4. 매출/매입 내역 입력
5. 신고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서류와 같은 필요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연장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신청은 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ex : 천재지변, 사업자의 중병 등)
부가세를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가산세 부과
2. 기한 후 신고 가능 : 신고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능
3. 세무서 결정 전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신고 가능
4. 가산세 감면 기회 :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음
5. 세무조사 위험 :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짐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사업자는 간편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율을 따라 확인하지 않아도 본인의 업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부가율이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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