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돌보는 것만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진행하는데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급 유형 기준 최대 8회까지, 최대 64만 지원 가능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게 안내해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란?
* 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 기간 : 24.7.1.~ 12.31.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나이, 소득 기준은 없음)
아래와 같이 해당 된다면 누구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검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 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 대상 제외
* 약물, 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및 지원 가격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1회당 바우처 단가)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 소득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 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서비스 유형 1,2급 선택은 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기존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 주민센터에는 해당 서류가 비치 되어 있지 않음으로 직접 작성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서류는 파일 첨부 확인)
* 준비서류
- 신분증
- 증빙서류 ( 심리상담 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검진결과, 자립준비 청년 증빙서류, 연계의뢰서 중 택1)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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