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금 3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신청조건
-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및 사용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함(로그인 필수)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22년 4분기 ~ 23년 2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기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5.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 23년 2~3분기 성남시 거주 신청자 신청 및 지급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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